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금 면제
57만 영세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선지급된 1·2차 재난지원금의 8천여억원 환수금을 면제되었는데 아래에서 재난지원금 배경과 면제 사유, 면제 대상, 면제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4년 환수금 면제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된 1.2차 재난지원금은 매출액 증가 확인 시 환수대상이였는데 소상공인의 영세성 및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환수를 면제하도록 법령안이 개정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배경 코로나19 초기에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는 영세 간이과세자 등에게 1차(20.9월), 2차(21.1월)재난지원금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 이후 매출증가가 확인된 경우 환수하는 것으로 공고 되었습니다. 면제 사유 환수대상이 대부분 영세 간이과세자로, 고금리 등 어려운 경영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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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3. 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