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통시장 세제 지원 확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위한 세제 지원이 대폭 확대되는데요,24년도는 간이과세자 기준이 8천만원 이상으로 상향되고,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이 한시 80%로 상향됩니다.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개념:직전 연도의 매출액 합계가 정해진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해당됩니다. 법적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1조 부가가치세율: 업종별 1.5%~4.0%,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일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됩니다. 과세신고: 연1회,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입니다. 전통시장 소득공제 범위 상향 대상: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한합니다. 법적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제1호 소득공제율: 23.40%에서 24.상반기 80%로 한시 상향됩니다. 공제한도: 전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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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3. 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