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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만 영세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선지급된 1·2차 재난지원금의 8천여억원 환수금을 면제되었는데 아래에서 재난지원금 배경과 면제 사유, 면제 대상, 면제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4년 환수금 면제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된 1.2차 재난지원금은 매출액 증가 확인 시 환수대상이였는데 소상공인의 영세성 및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환수를 면제하도록 법령안이 개정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배경
코로나19 초기에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는 영세 간이과세자 등에게 1차(20.9월), 2차(21.1월)재난지원금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 이후 매출증가가 확인된 경우 환수하는 것으로 공고 되었습니다.
면제 사유
환수대상이 대부분 영세 간이과세자로, 고금리 등 어려운 경영환경이 지속되고 있고, 지급 당시 과세자료가 없어 선지급하였으며, 오지급 부정수급과 달리 행정청.소상고인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면제됩니다.
면제 대상 및 금액
영세 소상공인 57만명과 환수금 약 8천억원이 면제됩니다.
57만 영세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선지급된 1·2차 재난지원금의 8천여억원 환수금을 면제합니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된 1·2차 재난지원금은 매출액 증가 확인 시 환수 대상이 되는 것에서 소상공인의 영세성 및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환수를 면제하도록 법령안 개정되었습니다.
코로나19 초기에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는 영세 간이과세자 등에게 1차('20.9월), 2차('21.1월) 재난지원금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 이후 매출증가가 확인된 경우 환수하는 것으로 공고되었습니다.
환수대상이 대부분 영세 간이과세자로, 고금리 등 어려운 경영환경 지속되고 지급 당시 과세자료가 없어 선지급하였으며, 오지급 부정수급과 달리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면제사유가 됩니다.
면제 대상은 영세 소상공인 57만 명으로 환수금은 약 8천억 원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