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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위한 세제 지원이 대폭 확대되는데요,24년도는 간이과세자 기준이 8천만원 이상으로 상향되고,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이 한시 80%로 상향됩니다.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개념:직전 연도의 매출액 합계가 정해진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해당됩니다.
법적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1조
부가가치세율: 업종별 1.5%~4.0%,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일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됩니다.
과세신고: 연1회,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입니다.
전통시장 소득공제 범위 상향
대상: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한합니다.
법적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제1호
소득공제율: 23.40%에서 24.상반기 80%로 한시 상향됩니다.
공제한도: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예술 소득공제 합산 300만원 이내일 경우 공제됩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전통시장.대중교통 합산 200만원 이내일 경우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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