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자격조건 신청방법
주거급여란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임차인뿐 아니라 자가를 소유한 분들에게도 지원이 되는 제도인만큼 자격조건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수급 자격조건주거급여는 자가인 경우 수선비 지원과 임차인 경우 월세지원 및 전세인 경우 전세이자 지원이 되어집니다. 자가 수선비 지원주택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지어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중위소득48%이내인자)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되어지는데, 2023년과 동일하게 경보수 457만원(3년), 중보수(849만원(5년), 대보수 1,241만원(7년)을 주기별로 지원합니다 [중위소득기준]1인 가구 기준 : 1,069,654원 이하2인 가구 기준 : 1,767,652원 이하3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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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 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