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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임차인뿐 아니라 자가를 소유한 분들에게도 지원이 되는 제도인만큼 자격조건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수급 자격조건
주거급여는 자가인 경우 수선비 지원과 임차인 경우 월세지원 및 전세인 경우 전세이자 지원이 되어집니다.
자가 수선비 지원
주택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지어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중위소득48%이내인자)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되어지는데, 2023년과 동일하게 경보수 457만원(3년), 중보수(849만원(5년), 대보수 1,241만원(7년)을 주기별로 지원합니다
[중위소득기준]
1인 가구 기준 : 1,069,654원 이하
2인 가구 기준 : 1,767,652원 이하
3인 가구 기준 : 2,263,035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 2,750,358원 이하
5인 가구 기준 : 3,213,953원 이하
6인 가구 기준 : 3,656,817원 이하
7인 가구 기준 : 4,087,197원 이하
임차 거주인 경우 월세지원
아래 해당하는 기준 임대료에 따라 월세가 지원됩니다
[2024년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임차가구 월세기준을 보면 서울과 경기 인천광역시 그 외 지역으로 구분되어 지원이 되고있습니다
지원금은 서울의 경우 1인 기준 34만1천원, 6인 가구의 경우 64만 6천원까지 지원됩니다.
가구원의 수가 6~7인인경우 6인과 동일하고, 8~9인인경우 6인의 임대료의 10%를 더하여 지원합니다.
전세금 이자 지원
1) 전세보증금의 4%를 월 이자로 계산하여, 기준 임대료와 실제 지출액 중 낮은 금액을 지원(대출 및 자부담금 모두 포함
2) 보증금이 대출 없이 본인 부담인 경우, 재산에 의한 소득 증가로 주거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칠수 있음.
3) LH 전세임대시, LH지원금에 대한 이자와 (자부담 X 4% /12)를 계산하여 지원 기준 임대료와 실제 내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지원, 반전세인 경우 지원범위 내에서 이자와 월세가 추가 지급됨.
4) LH이자는 LH로 바로 입금되며, 나머지는 본인 통장으로 입금됨(지역에 따라 상이함), 신청 첫달은 완전한 금액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신청후 다음달부터 정산되어 지급됨.
LH 전세, 반전세, 대학생 기숙사 등 모두 신청 가능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이사할 경우 다시 신청하셔야 함
무상거주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1) 지인이 임대하는 집에 함께 거주할 경우, 지인과의 전대차 계약서 또는 공동명의 임대계약이 있어야 신청 가능
2) 부모자식 간의 임대차 계약은 주거급여 지원이 불가능함
3) 한부모 가정이 부모님 집에 거주할 경우, 가족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의 가구 특례 제도로 주거급여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음, 거주 상황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주거급여신청서, 제적등본, 소득 재산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