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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집값 상승에 따른 지원으로 저금리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의 신청자격과 신청기간, 금리,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지원자격
1.만 19세 이상의 세대주로 단독주택의 경우는 만 25세 이상이여야 합니다.
2.무주택자만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부부가 함께 신청할 경우는 부부의 연 소득 합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4.신혼가구는 연 소득이 7500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다자녀(2자녀 이상)를 둔 가구는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
1.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2.세대주(예비세대주)나이는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3.세대주 포함 모든 구성원이 무주택 소유주여야 합니다.
4.버팀목 전세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이전에 주택도시기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을 받으시면 안됩니다.중복대출 불가.
5.부부가 함께 신청할 경우에는 부부중 한명이라도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으면 안됩니다.
5.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 기간
1.아래 예시로 부터 최대 3개월 이내에 신청 할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불한 날로 부터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로부터
계약 갱신의 경우는 계약 갱신일로부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호당 대출 한도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이내
신혼가구 와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이내
갱신계약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이내
신혼가구 와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이내
3.담보별 대출 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우대 혜택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우대 (중복 적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