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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수 있게 운영되고 있는 노란우산의 공제금이 확대 지급되었습니다.혹시 가입 안되어계신분들은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인터넷이나 중소기업 중앙회(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를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1.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확인서류)
2.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4.첨부파일(청약서, 매출액 확인서,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
가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납부하신 부금은 전액 환급해 드립니다.
구비서류: 청약철회 신청서
2024 확대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도박자,비의료안마업 등 제외)가 해당됩니다.
납입부금: 월5~100만원(1만원 단위), 월납 또는 분기납
혜택: 첫번째, 납입부금에 기준이율로 연복리 적립 지급하고, 두번째, 공제부금 소득공제(최대 500만원), 공제금 수급권 보호(압류,담보 금지)입니다.
공제항목: 폐업, 사망, 노령, 퇴임(자연재난,사회재난,질병부상,회생파산)이 해당됩니다.
중간정산: 재난.질병등 실설되는 4개 공제항목에 대해 공제금의 일부만 지급받고, 공제 계약을 유지하는 '중간정산제도'신설되었습니다.
8종 종합공제
자연재난,사회재난,질병부상.회생파산이 추가되어 현행 4개에서 8개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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