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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출산으로 인한 심각한 위기속에 정부에서  27조원으로 2024년 시행 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금액과 자격조건이 확대된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무엇고, 확대된 자격 조건과 금리, 대출 한도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을 계기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로 임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읽어주세요.

 

 

 

 

 

 

 

 

그리고 주택매입시 발생하는 취득세 최대500만원까지 감면조건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고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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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대출 신청일 기준 아이 (23년 출생아부터 적용)를 출산한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정책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주택 수요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러한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일반 대출보다 낮은 금리와 높은 대출 한도를 적용하며, 신생아의 수에 따라 추가적인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크게 2가지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전세자금 자금대출이 있습니다.

 

2. 신생아 특례대출의 종류 

주택 구입자금

신생아가 태어난 가구가 무주택자인 경우,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 한도는 5억 원이며, 금리는 소득에 따라 1.6%~3.3%의 특례금리를 5년간 적용합니다. 신생아 1명당 0.2%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이 있습니다. 기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신규 구입이 불가능하고, 기존 대출을 대환 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 소득기준: 부부 합산 1.3억 원 이하 (기존 대비 소득 조건 2배 상승)

- 자 산: 5억 6천만 원 이하 (전세자금 미포함)

- 대상주택: 9억 원 이하, 85 타입 이하

- 대출한도: 5억 원

- 소득별 금리: 5년 동안 고정금리 (8.5천 이하는 1.6% ~ 2.7% / 8.5천 ~ 1.3억은 2.7% ~ 3.3%)

 

 

 

전세자금 대출 

- 소득기준: 부부 합산 소득 1.3억 원 이하

- 자 산: 3.61억 원 이하(전세자금 미포함)

- 대상주택: 보증금 수도권 5억 원 / 지방 4억 원 이하

- 대출한도: 3억 원 

- 소득별 금리: 5년 동안 고정금리 (7.5천 이하는 1.1% ~ 2.3% / 1.5천1.3억은 2.3% ~ 3.0%)

- 기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신규 임대가 불가능하고, 기존 대출을 대환 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4억 원인 경우, 3억 원은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출받고, 나머지 1억 원은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분 류 주택 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1억 3천만원 이하
자산 자산 5억 6백만원 이하 3억 6천 1백만원 이하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원 / 지방 4억원
대출한도  5억원 3억원
소득별 금리  8500만원 이하 1.6~2.7%

8500만원~ 1억 3천만원 이하 2.7~3.3% 
7500만원 이하 1.1~2.3%

7500만원 ~ 1억 3천만원 이하 2.3~3.0%

 

 

신생아 가구에 제공하는 혜택이 크죠? 더 다양한 지원 혜택이 있는거 알고계시나요? 각 항목별로 확대되어 지원되니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 

● 특례금리 적용 기간이 만료되면, 일반 금리로 전환됩니다. 일반 금리는 시장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금리 인하 혜택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생아의 수에 따라 추가적인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생아 1명당 0.2%의 금리 인하 혜택이 있으며, 최대 0.6%까지 적용됩니다.

 

즉, 신생아가 1명인 경우, 특례금리에서 0.2%를 빼고, 신생아가 2명인 경우, 특례금리에서 0.4%를 빼고, 신생아가 3명 이상인 경우, 특례금리에서 0.6%를 뺀 금리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신생아가 2명인 가구가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금리는 1.6%에서 0.4%를 빼서 1.2%가 됩니다.

 

 

 

 

4.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가구조건

● 만 19세 이상의 국민이어야 하고, 단 신청일 기준으로 출산 예정일이나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결혼이 기준이 아니라 출산이 기준이 됩니다. (즉, 결혼을 하지 않아도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라면 대상 자격이 됩니다.  

 

● 임신 중인 경우엔 신청 불가능함.

 

●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상 가구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무주택자란,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며, 신청일 이전에 주택을 매각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 단, 주택을 매각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매각일 또는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에 주택을 매각한 가구는 2023년 6월 30일까지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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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생아 특례대출의 신청 방법

1) 신청자격 확인: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상 가구, 소득과 자산 기준, 주택 가격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2) 대출 신청 :필요서류 준비한 후,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국민주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시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에서 신청. (각 기관의 금리와 상품 특징을 비교하여 선택합니다.)

 

3) 심사와 승인: 신청서와 서류 제출 후 심사가 진행되는데 대략 1~2주 정도 소요됨.

 

4) 대출 실행: 대출 실행일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입금받습니다. 대출금은 주택 구입자금이면 매도인에게, 전세자금이면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6.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신분증: 신청자와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제출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와 배우자, 신생아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소득증빙서류: 신청자와 배우자의 전년도 근로소득이나 종합소득 신고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근로소득이면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이면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합니다.

4) 자산증빙서류: 신청자와 배우자의 자산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부동산이면 등기부등본, 금융이면 예금증명서, 자동차면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합니다.

5) 주택 관련 서류: 구입하거나 전세로 임대할 주택의 가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구입이면 매매계약서, 전세이면 전세계약서, 전세보증금 입금증을 제출합니다. 실거래가나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시가격 증명서도 제출합니다.

 

이상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출산을 계기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로 임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조건과 금리, 한도, 신청 방법을 잘 확인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출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생아 출산시 지원되는 정부 혜택으로, 부모급여와 다자녀 첫만남 이용권에 대한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하여서는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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