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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연말 정산을 통해 최대한 내야할 세금을 절약하고 환급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맞벌이 부부 또는 형제, 자매일 경우

소득이 더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입니다.

소득이 많으면 높은 세율을 받게 되다는 뜻이고 높은 세율로 인해 세액이 많은 사람이 세액공제를 받으면 효과가 좋습니다.

예외가 있는데  의료비는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가족에게 몰아주는 게 좋습니다.

2. 총 급여 25%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비용에 적용이 되므로, 한 명에게 몰아줘서 25%를 넘기는 것이 중요하고, 카드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므로 공제율을 알고 잘 사용해야 됩니다.

공제율 : 신용카드 15%, 직불 및 선불카드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80%

다만, 급여별로 공제 한도가 있는데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라면 한도가 300만 원이고, 초과한다면 250만 원입니다.

3.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이 유리한 경우

신용카드로 총급여액의 25%의 금액을 소비했을 때에는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공제율이 높아서 좀 더 유리합니다.

4. 의료비와 학원비 사용 시

현금으로 결제하면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지만,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각 결제수단의 사용금액의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5. 부모님의 의료비도 공제 가능

소득이 있는 부모님이 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나이 또는 소득요건 때문에 기본공제를 받지 못했더라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자녀에게 몰아주는 게 좋습니다.

6. 무주택자는 청약통장 사용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에 한해 연 납입 한도의 40%, 최대 24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매월 20만 원씩 청약통장에 저축했다면 연간 납부액 240만 원의 40%인 96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 

 

특히 올해까지는 육아휴직급여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돼 육아 휴직 중인 청년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에 가입할 수 없었는데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자도 가입이 가능해 내후년부터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에 해당한다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에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이 비과세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까지는 육아휴직급여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돼 육아 휴직 중인 청년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에 가입할 수 없었는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자도 가입이 가능해 내후년부터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공제 많이 받는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은 2024년 1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니, 준비 많이 하셔서 환급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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